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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앤 노무법인 입니다.최근 대법원에서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바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주요 판시 내용]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함.- 종전 판례에 따르면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됨.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함.-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종전 판례가 고정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님.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함. ​[소급효 제한]이번 판례변경의 특수성 및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여야 함.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 이 사건 + 병행사건- 다만 이 사건 및 병행사건(☞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가 소급하여 적용됨.통상임금의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산정 기준과 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바, 당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N-제이앤 노무법인T. 02-406-1311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13호 (문정동, 문정역SKV1) 고객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2024. 12. 27
News

[정보공유]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안녕하세요. 제이앤 노무법인 입니다.당 노무법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을 공유합니다.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4대보험료율 (동결)육아휴직 정부급여 (확대)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확대)모성보호 관련 제도 (확대)임금체불 제재 강화재직 중 지연이자 20% 적용산업안전 관련 폭염, 한파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 신설최신판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 상시근로자 수)최신판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 통상임금)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JN-제이앤 노무법인T. 02-406-1311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13호 (문정동, 문정역SKV1) 고객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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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평가/보상] 평가/보상 컨설팅 수행

안녕하세요. 제이앤 노무법인 입니다.당 노무법인에서 수행한 C 제조업 회사의 평가 /보상 컨설팅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평가/보상 컨설팅 수행 사례]1. 컨설팅 진행 배경● 내부적으로 마련한 성과지표가 있으나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추적·관리되고 있지 않은 지표 다수 존재● 업적평가만 실시하여 구성원의 역량에 대한 다각도 평가 누락● 불완전한 평가제도로 인하여 보상제도와의 연계 실패2.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총 소요기간 : 3개월)● kick off● 회사 니즈 확인● 일정 공유● 설문조사 실시● 개선 필요성 확인● 개선 방향 설정● 중간보고● 피드백● 제도 개선안 도출※ 진행 프로세스 및 수행기간은 회사 니즈에 따라 조정됩니다.3. 컨설팅 진행 결과● 평가 Tool 제공  - 관대화, 가혹화 오류 관련 조정계수 반영 서식 제공  - 조정위원회 등급 조정 기준 마련● 평가 운영 지침 마련● 경력 연수별 임금 테이블 마련  4. 컨설팅 기대 효과● 체계적인 성과평가의 실행  - 업무 수행목표 제시● 성과측정 용이 및 결과 공개  - 피드백을 통한 절차공정성 제고  - 업무 지도효과● 역량에 관한 평가 실시  - 바람직한 행동방향 제시이와 같이 유효·적절한 컨설팅을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JN-제이앤 노무법인T. 02-406-1311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13호 (문정동, 문정역SKV1) 고객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2024.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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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보소식 게시판 활용 안내

안녕하세요. 제이앤 노무법인 입니다.본 게시판은 당 노무법인에서 수행한 의미있는 사건 및 컨설팅 수행 사례나 최신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소식 게시판 입니다.다만, 사건 및 컨설팅의 경우 수행한 담당 노무사가 직접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있는 관계로, 업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아울러, 본 게시판은 궁금한 또는 궁금했던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본 게시판의 내용을 다른 곳에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JN-제이앤 노무법인T. 02-406-1311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13호 (문정동, 문정역SKV1) 고객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2024.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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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3층 313호(문정동, 문정역SKV1) C-313, 128 Beobwon-ro,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 Address.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42-3 C동 3층 313호

    4번출구 정면 건물(지하 1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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